사람마음은 기부를 바탕으로 트라우마 생존자의 심리지원과 인권옹호 활동을 지속합니다.
기부금은 개인 및 집단 심리치료, 생존자 네트워크 활성화, 생존자와 지원자 역량 강화, 회복 자원 연결망 구축 등
고유목적사업을 시행하는데 전액 사용합니다.
이에 사람마음은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,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약속하며,
사업 시행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결산을 매월, 매년 본 웹사이트에 보고합니다.
또한 보건복지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협동조합기본법(제49조, 제96조) 및 시행령(제12조, 제27조)에 의거하여
협동조합 홈페이지(www.coop.go.kr)를 통해 경영공시를 시행하며,
기획재정부 지정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상속증여세법(제50조, 제78조 등)에 의거하여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을 통해 공익법인 의무공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국민권익위원회 http://www.acrc.go.kr
국세청 http://www.nts.go.kr
보건복지부 http://www.mohw.go.kr